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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543
글쓴날 : 2005-09-30 14:12:51
글쓴이 : 강원본부에서펌 조회 : 226
제목: <성명>「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를 즉각 해체하라!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를 즉각 해체하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집단적으로 옹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구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태백시청에서 진행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3/4분기 정례회의에서 강원도 시장군수들은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현행 20세 이상 200명에서 주민총수 대비 10/100 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감사대상의 축소, 특정인 배제(공무원노조를 명시함), 감사청구시 위법사실 입증서류 제출 등의 내용을 논의해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검토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지난날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등으로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감사를 받게 된 김진동 동해시장의 안건 제출로 논의된 것이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려 하는가?

시장군수들이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며 누구라도 믿을 수 있게 시군정을 이끈다면 어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겠는가? 동해시장의 경우를 거울삼아 더욱 투명하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결의하는 것이 백번 타당할진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논의와 결정을 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또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6월 7일 홍천군청에서 개최된 2/4분기 정례회의에서 공무원노조 가입제한 대상을 6급 보직담당자 및 읍면 담당, 동 주무주사로 확대하고, 지방공무원법의 정치활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상향조정할 것을 결정해 6월 10일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했다.
평소 강원도 시장군수들의 노조탄압이 전국에서도 가장 심하게 진행되었고, 그 탄압이 노동 관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도 일정정도 기인한다고 추측은 했지만, 강원도 시장군수들의 무식함이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

헌법과 노동 관련법, 국제적으로도 한결같이 노동자의 단결권은 자주적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제한할 사항이 아님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관계자들의 수구적 사고로 인해 결국 단결권이 제한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이 통과되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체, 국제노동기구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강원도 시장군수들은 여기에 더해 공무원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더욱 제한하고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우리는 위의 두 가지 사실을 접하며, 과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장군수협의회는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고, 이는 곧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이러한 목적과 달리 주민들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길 없으며, 이런 협의회라면 차라리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싶다.

물론 강원도내 모든 시장군수들이 그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시군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장군수들도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시장군수들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자신과 측근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군수들이 시장군수협의회를 정략적으로 이끌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유종수 춘천시장과 자신의 과오는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주민권리를 제한하려는 안건을 제출한 김진동 동해시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제출한 위의 두 가지 안건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해체 투쟁과 협의회를 정략적으로 운영하는 협의회장(류종수 춘천시장)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몰지각한 시장군수들에 대한 규탄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도민을 위해 존재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거듭나고 노력해 나갈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05년 9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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