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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598 |
| 글쓴날 : 2005-10-27 11: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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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류재봉법무사사무소 |
조회 : 241 |
| 제목: 개인회생제도안내문 |
개인회생제도
채무에 대한 변제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365일 실시간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무료상담) 류재봉법무사사무소 02)595-0961
6시이후 010-566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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