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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599 |
| 글쓴날 : 2005-10-27 11:5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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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조합원 |
조회 : 245 |
| 제목: 파업관련 정직 1월 행정소송 승소하다 |
파업관련 정직1월 행정소송 승소
작년 11월 공무원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하여
원주시로부터 정직1개월의 징계를 받으신
김규태 조합원의 행정소송에 있어
오늘(28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원주시의 징계처분이 과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파업으로 인하여 희생된 모든 처분이 무효화 될 수 있도록
원주시지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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