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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625
글쓴날 : 2005-11-11 09:46:46
글쓴이 : 조합원 조회 : 261
제목: 입밥예고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법 (10. 6)


☞ 직무등급제(제22조) :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지급(성과관리제)
- 직무에 따른 단가 차별화 → 단순업무 구조 조정


☞ 부분근무 공무원제(제25조의3) :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임용
- 비정규직, 계약직 공무원 양상


☞ 개방형 직위 지정대상 확대(제29조의4제1항) : 6급 이상으로 확대
- 5급, 6급 외부에서 발탁 / 내부 승진기회 감소


☞ 직위공모제 도입(제29조의5) : 지방자치단체 내부 또는 외부 공무원중 적격자 임용
- 임용권자가 원하는 사람을 전국에서 발탁 인사


☞ 7급 이상 결원 보충임용 조정권 확대(제30조) : 5급 및 7급 공채임용 확대
- 승진기회 상대적 감소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11. 5)


☞ 총액인건비제근거 마련(제102조) :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정부의 인건비 상한선 하달(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인건비 내에서 인원 자율운영)


☞ 도지사의 읍면동 하부행정기구 설치 및 승인권 폐지(제105조)
- 총액인건비 한도내에서 자율 운영


☞ 제주도 특별자치도 신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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