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철원군 공고 제 3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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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8 일
철 원 군 수
1. 조 례 명 : 철원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취지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지방공무원법」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용하는 징계양정을 현재보다 1단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을 하였을 때에
적용하는 징계양정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집단행위금지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안 별표 1의 제9호)
- 상향조정 (1단계) : 파면-해임 ⇒ 파면, 정직 ⇒ 해임, 감봉 ⇒ 정직, 견책 ⇒ 감봉-견책
○ 정치운동금지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 (안 별표 1의 제8의2호)
- 징계양정기준은 집단행위 금지위반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
붙임 : 일부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1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철원군수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033) 450-5217, 기획감사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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