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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633
글쓴날 : 2005-11-12 00:45:06
글쓴이 : 파면 조회 : 241
제목: 전교조 연가투쟁 처벌 ?

전교조의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징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집회에 참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강력 징계 방침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 집행부는 휴직 상태인데다 집회 참석자들 대부분이 병가나 개인사유를 들어 연가를 낼 경우 집회 참가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정부의 징계방침은 ‘엄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12일 전교조의 대규모 집회 시간이 오후 1시부터여서 수도권지역 교사들은 수업을 마친 뒤 참석할 수 있다는 점도 처벌 수위를 애매하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반대 연가투쟁 당시 교육부 추산 5000여명의 전교조 회원들이 집회에 참석했지만 견책 처분은 불과 7명에 불과했다.주의·경고 처분도 100여명에 그쳤다.

게다가 NEIS 반대 연가투쟁 직후 견책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 유모(46)씨 등은 행정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9월 23일 인천지법은 “연가투쟁 참여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연가 사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이 간섭할 수 없다”며 원고인 유씨 등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일단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이번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장이 연가를 불허했는데도 강행한다면 무단 결근 및 명령불복종으로 징계뿐 아니라 학습권 침해로 고발도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징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강하다.

그동안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벌일때마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와 소속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원금 삭감 등을 공언해 왔지만 실제로는 전교조 회원들의 징계조사 거부 등에 막혀 제대로된 처벌을 못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2000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반대를 시작으로 지난해 비정규직 법안 중단요구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연가투쟁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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