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지들!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
오늘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 참여사유 징계(원주시 김용복)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징계지침에 의한 대량징계처분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며, 단체장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마땅히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행해져야 함에도 법률상 근거없이 자행된 대량징계처분은 원천무효인 셈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줏대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투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