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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676
글쓴날 : 2005-11-25 10:01:01
글쓴이 : 조합원 조회 : 275
제목: 세상에 이런일이

울산 동·북구 청장 직무정지 파문
[노컷뉴스 2005.11.24 11:27:32]




파업가담 공무원 징계거부로 기소된 이갑용, 이상범 울산 동구와 북구청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유길종 부장판사는 24일 두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갑용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해 법령에 정해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해당하고 이같은 행위로 국가기능이 저해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선고직후 이 동구청장은 "의외의 판결로 지방자체제가 후퇴하는 느낌이 든다"며, "법원의 선고는 법리적인 판단일 뿐 정치적인 문제는 남아 있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구청장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울산 동구청과 북구청은 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이밖에도 이날 판결에 따라두 구청장의 파업참가 공무원 중징계 거부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동구청 공무원 312명과 북구청 공무원 213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전공노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CBS 장영 기자 tenten10@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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