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수증 제출해야 출장비 지급 |
영수증 제출해야 출장비 지급
내년부터 공무원이 출장을 갈 경우 실제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 등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출장 인원이나 기간 부풀리기 등을 통한 ‘허위 출장비 신청’ 의혹이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실비정산 여비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모든 중앙부처에 확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여비 규정은 정액 지급방식이다.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모든 여비가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장관을 비롯한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숙박비 4만 6000원, 식비 2만 5000원, 일비 2만원 등을 받는다.4급 이하 공무원은 숙박비 3만원, 식비 2만원, 일비 2만원 등이다. 교통비는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철도요금 등 기본운임을 토대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은 출장 명령만 받으면 실제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출장비가 지급된다. 출장을 다녀온 뒤 관련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도 없어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출장비 횡령 관행을 공표하기도 했다. 예컨대 출장 인원이나 기간을 늘려 출장비를 타낸 뒤 개인물품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들통났다.
여비 규정이 실비 지급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현행 ‘사전 지급’에서 ‘사후 정산’으로 강화된다. 숙박비와 교통비의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쓴 만큼의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신 출장비 급증을 막기 위해 지급 상한액은 별도로 정할 방침이다. 식비와 일비는 실제 사용한 액수와 상관없이 지금처럼 정액 방식으로 지급된다.
중앙인사위는 실비 정산에 따른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 해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해 기준액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었다.”면서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정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공무원들은 쓴 비용 만큼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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